#예술인고용보험 꼬옥 가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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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4. 10. 7.(월) 12:00 | (2024. 10. 8.(화) 조간) |
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 |
- ’24. 10. 1. ~ 12. 31.(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 실시 -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촉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면제 |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규모 연극공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ㄱ씨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보험료 외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 ㄴ씨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과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2024.10.1.부터 12.31.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2020.12.10.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3천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위와 같이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하여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된다.
담당 부서 | 보험적용국 | 책임자 | 부 장 | 최명순 | (052-704-7540) |
가입판단부 | 담당자 | 팀 장 | 전정필 | (052-704-7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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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 ③15세 미만 예술인 경우(임의가입 가능)
ㅇ (피보험자 관리)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보험료 납부 포함)
ㅇ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5%) 등을 제외한 금액“
□ (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 (운영기간) ’24. 10. 1. ~ ’24. 12 .31. <3개월> □ (적용사업장) 신고기간 중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신고기한을 지나 소급하여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 사업장 가입 현황 ㅇ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12,724개소의 사업장에서 가입, - 이 중 현재 성립 중인 사업장 11,659개소* 중 이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4,505개소(38.6%), 예술인로 구성된 신규 가입 사업장 7,154개소(61.4%) * 가입사업장 12,724개소 중 1,065개 사업장은 소멸 □ 예술인 가입 현황 ㅇ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순 가입자 수는 230,419명, - 월말 적용 중인 예술인 가입자 수는 43,212명 |
ㅇ (1회차) 2024. 10. 16.(수) 14:00 ~ 16:00 ㅇ (2회차) 2024. 10. 31.(수) 14:00 ~ 16:00 □ 줌(ZOOM)화상회의 접속방법 ㅇ (PC를 사용하는 경우) ① 주소창에 'https://www.zoom.us' 입력하여 '줌'으로 접속 ② 줌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회의참가'를 선택 ③ 화면 중앙의 입력창에 회의ID 286 327 5213 입력 ④ 회의 암호 15880075 입력 후 회의 참가 ㅇ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ZOOM어플 설치 ② ZOOM어플 실행, 회의참가 선택 ③ 회의ID 286 327 5213 입력 ④ 회의 암호 15880075 입력 후 회의 참가 ※ 회의참여시 무선통신데이터가 사용되므로 와이파이환경 등이 구축된 곳에서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ZOOM 회의 채팅창을 통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가입판단부 최혜영 과장(☎052-704-7236) 이태호 대리(☎052-704-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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