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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운◈글방

개명 허가신청&개명신고 절차


2018년 04월 12일


개명허가신청(법원)

 

 


송달료 27000원


개명증

 

                                                                                        [ 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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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신청후에 할 일 ↓(구청 종합민원실)

 

 

    [양천구청]



목요일 아침 아홉시가 지나면서

몹시도 분주해졌다·

서예교실로 가기위해 목발을 짚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않고

다리가 아파

벤취에 앉으려고 하니 5630버스가 왔다·

조심스레 버스에 탑승하니

운전기사님이 내가 좌석에 앉을때까지

출발을 미뤘다가 움직여주는 센스쟁이였다·

배려심을 확인했다·

 

12시에 한글서예 수업이 끝나고

남부법원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정문을 들어서니

왠지 모를 낯설음과 두려움이 앞선다·

지은죄가 있다면 쬐끔 이쁜거? 뿐인데 ㅎㅎ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니 일부 조명이 소등되었다·

하필 점심시간이다·

그나마 30분 남았길래 비치된 개명허가신고서를 찾아

개명사유와 진술서를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후 영업시간이 되고 민원실안에 있는

신한은행에 송달료 27,000 원과 인지대 1000원을 납부하고

1번창구에 준비해간 7종류 서류를 제출하니

개명신고 접수 완료란다·

 

요즘 개명절차도 수월해지고

하루에 500명이상이 개명신고를 한다고 한다·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름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보다·

나처럼 말이야~~^^

그래도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더 부르기쉽고 정다운 이름으로 살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개명신고 서류****

1.주민등록등본1통

2·기본증명서1통

3·가족관계증명서1통(본인)

4·가족관계증명서1통(부친)--2008년이전 부모님이 사망시엔

사망사실 나온 제적등본발급

5.가족관계증명서1통(모친)

6·주민등록증

7·작명증 사본

8.개명신청서(법원 종합민원실1번 비치)

 

* 1~5번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송달료 27.000원(2018년 4월기준)

*인지대 1.000원